이상기후 본격화…기상청 관리체계 기상정보→기후위기 개편

2025-10-14

14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23일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낸다는 설명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예측하고 지역·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의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도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됐다.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그간 기관별로 따로 제공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폭염·홍수·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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