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1-23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