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되는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승부수로 던졌던 '집중투표제 카드'가 법원의 가처분 부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임시주총 직전에 판을 흔드는 새로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184만2천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액으로는 575억원입니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으로 보고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임시 주총 표 대결의 핵심인 이사 선임안에 집중투표제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7명의 진입은 어렵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이사 14명의 이사회 진입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영풍 지분 약 25%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진다면 최 회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됩니다.
고려아연은 "성공적인 임시 주총 진행으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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