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시행"

2024-11-22

"총선 당시 공약...변경할 수 없는 당론"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내역은 파악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과세가 기술·실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선 다 파악하기 어려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는 2027년에 공유하기로 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결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과세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과 관련해선 "당내 의원 간 토론이 아니라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을 대표한 대표자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주 중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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