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핵심은 ‘모듈러’...건설사들 ‘군침’

2025-09-09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결 카드로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를 꺼내 들었다. 전문기술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하고 모듈러 특성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9·7주택공급대책’의 한 방편으로 ‘모듈러’가 낙점되자 이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 운반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가 대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탈현장(OSC) 공법을 사용한다.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중 사고 위험이나 환경오염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면, 모듈러 기술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듈러 특성상 규모가 작은 땅에서도 건설이 가능해 도심에서 효과적인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모듈러 시장에 뛰어들며 기술과 실적을 축적한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해외 모듈러 자회사 엘리먼츠를 인수하고 목조 모듈러 전문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 OSC 공법의 확대 적용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후 GS건설은 실적 부진으로 엘리먼츠를 청산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듈러 공법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DL이앤씨도 모듈러 공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준공한 DL케미칼 자회사 카리플렉스의 싱가포르 신공장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다. 지난 2023년에는 전남 구례군에 국내 최초로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도 준공한 바 있다. 올해는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모듈러 공법을 공동주택 전 공정에 본격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모듈러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 2023년 지상 13층 규모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준공하면서 모듈러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층 모듈러 구조 및 접합 관련 특허 2건을 비롯해 모듈러 공법과 관련한 신기술 1건과 특허 17건을 보유하며 모듈러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비 부담 완화,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 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듈러 공법을 평가하는 잣대는 기존 아파트 건축 중심에 맞춰져 있다”며 “모듈러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뛰어난 모듈러 공법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 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9·7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듈러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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