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54년만에 투자 걸림돌 해소

2025-01-15

대한상의-국무조정실, 현장규제 8건 개선키로

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 54년간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 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 시 보전부담금 완화,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 공장 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여러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54년 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부담금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목변경 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 창 설치가 의무였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 진입 창 설치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2020년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했으나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 단위 및 비법정 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지난해 362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해 104건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순이었다.

해결된 현장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 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으로 해소된 사례가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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