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던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드라이브”

2025-01-14

리모델링 조합 단독으로 사업 추진…건축·도계위 심의 통합

공사비 증액 둘러싼 갈등 확산…검증 제도도 마련

“제도 개선 논의 시작에 의의…리모델링 전문가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던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건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관련 사업절차 간소화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에 나선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주택법에 따라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절차 없이 조합 설립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경미한 변경 사업에 대한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원활하게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그동안 찬밥신세였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때마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재건축과의 갈림길에서 큰 혼란을 겪어온 바 있어서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아주대 교수)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하는 단지도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면에선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논의된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구조 안전성 검토 관련 규제 문턱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관점도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장애 요인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처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되는 데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도 급격히 인상된 공사비 여파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 교체, 사업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조합은 2020년 시공사였던 포스코이앤씨와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시공계약을 해지한 이후 2021년 롯데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2022년 8월 착공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해 10월께 시공사의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장에 파견하던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이촌 현대아파트에도 파견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최근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를 기존 3.3㎡당 542만원에서 853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공정도 다르고 사업 진행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관련 들여다 봐야 하는 사안도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된다면 초기에는 리모델링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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