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해외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76조원… 전반기보다 21조 증가

2025-05-2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가 약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1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가상자산 상승장에 힘입어 차익거래 등을 노린 해외 거래소 이용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전등록(화이트리스트)된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 주소로 송금된 100만원 이상 거래 규모는 총 75조 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4년 상반기 대비 21조 1000억원, 약 38% 가량 늘어났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차익거래를 노리거나,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낸 이용자 수도 24만2000명으로, 상반기(22만7000명) 대비 1만5000명 가량 증가했다.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송금한 규모도 늘었다. 중소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유동성이 큰 곳에서 거래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간에도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외부 이전 금액은 총 9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4조 8000억원) 대비 30% 늘었다.

이 중 트래블룰(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한 규정)이 적용된 '100만원 이상' 거래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상반기(18조 7000억원) 대비 4% 증가했다.

이 밖에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 거래 규모는 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고 금액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다만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소액을 송금하는 이용자들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한편 거래소들은 올해 초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수신 지갑 정보를 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모두 별도의 '출금 주소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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