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야구’ 측이 법원의 판단에 항고로 반격한다.
‘불꽃야구’ 측은 20일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불꽃야구’ 측 공식입장 전문.
1.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2.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4.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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