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처음 본다"…도로 달리는 '청테이프 후미등' 차량

2024-07-01

후미등이 청테이프로 가려진 채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 한 대가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는 글과 함께 문제의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엔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진 더뉴코란도스포츠 한 대가 도로 위를 주행 중인 모습이었다. 우측 문은 들뜬 듯했고, 양쪽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가려진 상태였다.

글 작성자는 "진짜 신기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나. 볼수록 신기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차량의 후미등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법 자동차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이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가 적발됐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6월 21일까지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영치(119,369건), 과태료 부과(2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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