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탁업체들, 수만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덜미’

2024-07-03

쿠팡 위탁업체들이 수만명 근무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서 정당하게 누릴 사회안전망 권리를 박탈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쿠팡의 위탁 택배영업점, 물류센터 위탁업체 539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이 고용보험(2만80명)과 산재보험(2만868명)에 가입되지 않았다. 4만948명은 두 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명씩 중복 계산했다. 실제 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대다수 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회보험 당연가입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 방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직접 고용 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 쿠팡 위탁업체가 근로자에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복지공단은 위탁업체들이 뒤늦게 4만948명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이들 업체에 부과 조치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를 어겨 2억600만 원 규모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종길 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적발된 사업장과 위탁계약을 맺어 법적으로 이들 업체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독려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위탁계약업체에서 일어난 위법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복지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차례 독려해왔다”며 “보험 가입을 하지 앟은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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