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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처남의 청탁으로 승진시킨 여신 담당 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승인하도록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법무부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손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으로부터 2021년 우리은행 신도림동금융센터 영업그룹장이던 임모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23일쯤 손 전 회장은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어 성모 전 부행장도 승진 및 인사발령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 25일 승진시켰다. 이후 처남은 임 본부장 후임 인사에도 관여해 2022년 12월 30일 손 전 회장은 처남이 부탁한 직원을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발령했다.
손 전 회장은 임 씨가 본부장으로 승진하자 전화를 걸어 '어렵게 승진했는데, 알지? 축하하고 너무 튀지 않게 조심조심해라'고 이야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쯤 성 전 부행장에게도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처남이 알선한 대출에 대해 '잘 살펴봐라'로 말했다. 2023년 4월쯤에는 다시 전화해 '우리 형님 잘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 관계자로부터 '처남을 주의시키라'는 취지의 내부 보고를 네 차례 받고 인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처남 김모 씨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손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우리은행 직원들도 '우리은행 사람들이 처남을 많이 찾아간다', '김 씨가 우리은행 명예 지점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등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직원은 '회장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과 2014년부터 부동산을 함께 사거나, 손 전 회장이 처남 소개로 부동산을 소개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의 대출 편의를 봐준 이들의 승진을 도우면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반대도 묵살했다.
2021년 12월 우리은행 본부장급 승진 인사에서 임 본부장은 인사부 1차 평가에서 100명 중 99등, 승진추천위원회의 2차 평가에서 100명 중 71등에 불과해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은 승진자 명단에 임 본부장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권 전 행장이 수 차례 거부하자 손 전 회장은 "지가 뭔데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느냐. 건방지게"라는 말을 했다. 이 발언은 당시 우리은행 HR그룹장이 듣고 권 전 행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처남 김 씨와 성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총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전날 재판에서 출석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