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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를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및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
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