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75366228_3b21d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검찰이 증거 자료 공개를 늦추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가장 빠른 (증거기록 열람복사) 기일이 다음달 4일이라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지난 기일에 검찰이 즉시 열람조사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 1월 16일 이후 기록등사가 완료돼 3월 중에 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손 전 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는 중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은 730억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