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
‘3048명의 다잉메시지’를 학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DRS)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프로파일링한 결과 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윤이서(가명·8)양도 NFS-CDRS 프로파일링 대상 중 한 명이다. 지난달 14일 만난 친부 윤인욱(가명·41)씨는 “치부지만 학대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다”며 결과 공개에 동의했다.
이서의 방임은 8년 전 생후 100일부터 시작됐다. 2016년 10월 당시 친모 서정화(가명·41)씨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악화한 게 계기였다. 서씨는 이서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옷장에 가뒀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의 신고로 이서는 시설로 분리 조치됐다. 이서가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데 4년이 걸렸다. 방임의 원인이 된 서씨의 정신장애 치료와 주거 환경 개선이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이던 부부가 돈을 모아 반지하 단칸방에서 방 2개 이층집으로 이사한 뒤 2020년 이서를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으며 어머니 서씨의 병세가 악화했다. 딸은 시설로 재분리 조치되고 아내는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후 이서가 시설 생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원 가정복귀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국과수는 “이서의 경우 생후 3개월에 옷장에 갇히는 심각한 방임을 경험했지만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뤄져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친부의 지지적 역할이 아이의 사망을 막은 결정적 보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읽은 아버지 윤씨는 “마음이 울컥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 만족도도 높다. 김채영 오산시 아보전 사례관리1팀장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과의 협의가 수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