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첫사과' 변호인 "서면조사 관행인데 대면조사까지 받아"

2024-07-26

"검찰 수사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해"

"제3의 조사라도 대면조사…현직 영부인 대면조사 헌정사 처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인 최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조사 받기 전 사과의 뜻을 밝혀) 조서에는 기재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첫 사과 표명이다.

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김 여사가) 사죄를 하고 싶다 해도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과 의사는) 진심 어린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변호사는 이날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에 그치는 것이 관행이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도, 헌정사상 처음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김 여사를)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제 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12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 김 여사가 보인 반응'에 대해 "영부인은 검사들이 갈 때 직접 나와서 '고생하셨다'며 인사까지 드렸다"며 "황제조사, 특혜조사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20일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며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다'라고 몰아가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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