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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