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실제 해체 작업을 진행한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정황이 나왔다.
1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월 울산기력(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공사 계약을 HJ중공업과 체결했다. 이후 동서발전은 같은 해 4월 8일 HJ중공업에 안전한 공사 추진 방안을 협의하자며 ‘울산기력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4월 24일) 진행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 속 ‘발파공정 및 안전관리 방안’ 순서 비고란에는 ‘코리아OO’의 참석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업체인 ‘코리아카코’다. 공문 발송 시점은 HJ중공업이 발파 해체작업을 어느 업체와 할지 결정하기 전이다. 그런데도 코리아카코의 참석이 명시된 것이다.

익명을 원한 HJ중공업 관계자는 “통상 하청업체 선정은 수주업체 권한”이라며 “(코리아카코와) 해체 작업을 같이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HJ중공업은 지난해 7월 코리아카코와 해체 작업을 위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체공정 중 발파 부문이 제일 중요해 (HJ중공업 측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잘 모른다’고 해 그럼 전문 업체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라며 “동서발전이 부른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 측에서 코리아카코를 불러 공문에 ‘코리아OO’이 명시됐다는 취지다.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당시 회의 참석 경위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참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발파 업체 선정과 관련 의문스러운 부분은 또 있다. 화력발전소 해체작업에 필요한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를 보면, HJ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 발행이 가능한 발파업체로 한정했다. HJ중공업 측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코리아카코를 비롯해 소수 업체로 제한된다. 3년 전 서천화력발전소 철거공사를 진행한 중부발전의 시방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수주 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해당 업체의 전문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사에 하청업체로) 특정 업체를 쓰라고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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