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 시작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팩트시트 발표 등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강 대사는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가 특파원단 간담회를 한 건 지난 10월 초 부임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가 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핵잠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과 오커스(AUKUS) 협정을 맺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의 사례와 같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핵잠 건조에 진척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대사관 측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호주보다는 우리가 수월하다고 판단 중이다. 호주의 경우 핵잠과 관련한 전체 패키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건조 역량이 있고 관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기술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미 조선 협력의 일환으로 민간 선박 건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은 만큼 기존 합의안에서 미국과 하기로 한 일을 이행하는 게 우리 경제이익을 확보하는데 가장 안전한 접근방식이라고 대사관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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