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연방법원에 대배심 증언 공개 요청”
NYT “방대한 수사 자료 중 극히 일부 불과…
투명 공개 요구 목소리 잠재우기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주인 루버트 머독을 고소하겠다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WSJ는 내가 그리지도, 쓰지도 않은 가짜 편지를 보도했다”면서 “나는 머독에게 그 가짜 뉴스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이제 난 그와 그의 3류 신문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을 배경으로 한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쏟아지는 보도의 홍수 때문에 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든 대배심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게시된 직후 본디 법무장관은 “내일 연방법원에 대배심 증언 녹취록 공개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에게 “음모론 제기를 멈추라”면서 “민주당의 사기에 놀아나는 자들의 지지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WSJ 보도 이후 급변한 것이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대배심 증언 녹취록만으로는 투명한 사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배심 증언 녹취록은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녹취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료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NYT는 짚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수사국 요원과 검사 수십명은 수천건의 문서와 교도소 내 비디오 카메라 영상 등을 포함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왔다.
본디 법무장관이 대배심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댄 골드먼 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잘했어요, 본디. 그런데 동영상, 사진, 다른 녹취 자료들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