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이번 협의체는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특별법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청과 한국전력이 참석해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기간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업부 내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차원의 중점 전략과제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논의된 과제들은 9월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이번 협의체가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현안을 관리하게 된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 소관 법령과 절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