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면서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EB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은 발행 결정 시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구체적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EB 발행 결정 시 공시해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 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업공시서식은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라고만 돼 있었다. 개정 서식은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해당 EB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 명 등을 공시 시 기재해야 할 주요 정보로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과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 위반 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B는 일정 기간 뒤 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올 3분기 중 EB 발행 결정 규모는 1조 4455억 원(50건)으로 지난해 총 발행 수준(9863억 원, 28건)을 훨씬 상회했다. 특히 지난달 EB 발행결정이 1조 1891억 원(39건)으로 건수 기준 3분기 발행 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