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전액 비과세로 상금 약 14억을 전액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이 수상한 노벨문학상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14억2600만원)이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 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에서 "어두운 밤에도 우릴 잇는 건 언어"라며 "폭력에 반대하는 모두와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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