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폭력 6년 만에 1심 판결, 의원직은 유지
낯 뜨거운 의정 문화에 경종…여야 반성해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폭력 행위(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송언석 의원 등 나머지 현직 의원 5명에게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회의 방해 금지 조항(165·166조)이 최초로 적용돼 그 판결에 관심이 모였다. 6년 넘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사건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정치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이 방에 갇힌 채 경찰에 신고하는 촌극, 나 의원이 쇠 지렛대를 들고 있던 모습은 지금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후진적 국회 장면이다. ‘동물국회’를 끝내겠다며 의원들 스스로 만든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 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는 지적을 여야 모두 무겁게 새겨야 한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6년 전 ‘동물국회’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은 지금 국회에도 유효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낯 뜨거운 의정 문화는 현재 오히려 심해졌다. 국회 회의장 곳곳에서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옥상으로 올라와”라는 등 막말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한다. 법원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야당은 ‘정치적 항거의 인정’으로 확대해석한다.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 문제로 왜곡하는 여당도 나을 것 하나 없다.
1심 판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부 혐의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경고음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당시의 초심, 폭력 없는 국회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되새겨 후진적인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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