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사기 범죄 제어할 법체계 필요”…‘사기방지기본법’ 재추진

2024-10-14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다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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