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2024-07-01

■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재난 시 정보통신 품질 제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

사업재편 지원 상시화·확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하반기부터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사업재편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재난·재해 시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의 예방 차원에서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지침은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실과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계측주기 10초 이하로 관리하고, 추가 재난에 대한 사전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했다. 배터리실 내에는 전력선 등 타 전기설비 설치 금지하고, 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했다.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및 단계적 차단방안 수립, 배터리·무정전전원장치 등 예비전력설비 이중화 체계 구축도 지침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토대로 7월부터 사업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시행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다만 개별 기업에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했다.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도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이 확대·신설된다. 7월 17일부터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돼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또한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5개에 ‘공급망 안정’이 추가된 6개로 확대된다.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7월 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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