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독 탔을까 음식도 안 먹어”…심형래, 이혼 당한 후 만난 ‘공포의 여친’ 정체

2025-06-02

1982년 KBS 제1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한 심형래는 ‘영구’ 캐릭터를 창조한 입지적인 인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는 바보 연기와 몸 개그의 일인자로서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의 뒤를 잇는 쇼맨으로 인정받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형래보다 몸 개그에 탁월한 개그맨이 나오지 않는 것만 봐도 그의 실력은 증명되는 셈이다.

개그계를 점령한 심형래는 1984년 ‘각설이 품바 타령’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86년 어린이 영화 ‘우뢰매’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다. 당시 ‘우뢰매’는 그의 인기에 힘입어 9편의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어린이 영화 장르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후 그는 ‘영구와 땡칠이’, ‘영구와 람보’ 등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로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영화 출연작이 100여편이 넘는다고 하니 영화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위상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겼다. 그는 당시 연예인 종합 소득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였으며 강남에 몇 채나 되는 빌딩과 수도권의 노른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그가 영화감독에 도전하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영화 제작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강남의 빌딩과 땅을 모조리 팔아 ‘영구와 공룡 쭈쭈’를 만들었다. 하지만 ‘쥬라기 공원’과 개봉이 겹치면서 대실패를 거뒀다. 이후 ‘티라노의 발톱’과 ‘용가리’, ‘디워’, ‘라스트 갓파더’ 등을 연이어 제작했지만 이 또한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빚만 180억원 넘게 떠안게 된 그는 2013년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0살 연하의 부인 김주희 씨와 결혼 19년 만에 이혼을 하는 아픔도 겪었다.

지난 24일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는 심형래가 출연해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 가운데, 심형래가 이혼의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제일 잘나갔을 때 정말 큰돈을 벌었다”라고 서두를 열며 “CF 광고만 100편 이상을 찍고 영화 출연만 118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당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7800만원이었는데 광고 한 편을 찍으면 800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광고를 찍을 때마다 압구정 집 한 채 값을 벌어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심형래는 “그랬던 때가 있었다”라면서 “잇따라 사업 등 벌여놓은 일들이 실패하면서 그 돈을 싹 다 날렸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심형래는 자신이 밖으로 나돈 이유에 대해 “꼭 돈 벌려고만 나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갔던 것”이라며 “영화 촬영과 사업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 집에 못 들어갔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1박2일 정도 집에 안 들어갔다면, 나는 3~4개월씩을 안 들어갔다. 그러다 사업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을 당했다”라고 털어놔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심형래는 이혼 후 만난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밝혔다. 그는 “너무 무서운 여자였다”라면서 “하루에 문자를 400통씩 보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벽마다 우리 집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놓고 갔다. 한데 나는 그 음식을 안 먹었다. 음식에 독 탔을까 봐 못 먹겠더라”라고 고백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하면 그건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일방적인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한편 1958년생인 심형래는 올해 나이 67세로 지난 1992년 10월, 34살의 나이에 10살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결혼 당시 아내가 음대 출신의 재원으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운수업과 빌딩업을 하는 재력가 집안의 딸인 것으로 밝혀져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아내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의 양육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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