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역으로 임차인 검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했다.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임차인 검증도 필요”…국회 청원 등장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은 12일부터 동의 절차가 시작돼 현재까지 850명 이상이 서명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는 청원 내용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행 임대차 시스템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월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일정한 정보 제출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1차 서류전형’과, 월세 지급 능력·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는 ‘면접 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시 거주시험인 ‘임차인 인턴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독일·프랑스·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세입자가 급여명세서·개인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면접을 거쳐 계약하는 관행을 예로 들며 “선진 임대시장 모델을 도입하려면 양측 모두 동등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국회 “임대인 정보 먼저 투명하게”
정치권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입법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는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최대 두 차례까지 부여하는 ‘3+3+3년’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해당 안에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건보료 납부내역 등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유사한 기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연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대위변제(보증금 대신 지급)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도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도·보유 주택 수·주소 변경 빈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도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 간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임대인의 반복적 전세사기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령 개정 시 HUG·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HF) 등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추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이름·나이·채무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 기준은 △3년간 2건 이상 △총액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어, 비공개 대상 임대인의 정보까지 보증기관 간 공유되면 추가적인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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