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법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할 일 할 것"

2024-11-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언론 대상 공지를 통해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돼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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