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12월 12일 선고

2024-11-2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8일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조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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