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병덕 "공정위, 왜 쿠팡 앞에만 서면 작아지냐"

2024-10-21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

쿠팡 소송 패소에 "이 정도는 이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한기정 "패소 사건, 대법원에 상고…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병덕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왜 쿠팡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냐"고 비판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32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민 의원은 "왜 패소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이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갑갑하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쿠팡의 '최저가 보상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엄청난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쿠팡의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에 대해 공정위는 과도한지 여부를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며 "타 동종 업계의 클렌징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쿠팡 사건 패소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다투고 있다" "의결한 대로 결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클렌징 관련 부분은 공정위가 과도한 업무를 설정한 건지에 관한 판단을 하도급법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심의절차 종결을 했다"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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