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팬들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팬들은 아름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언론 등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아름은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그는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