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달 차이로 연금보험료 더 내라고?…조규홍 복지부 장관 "특례 적용 가능"

2024-10-07

국민 13만명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 더 내야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 내는 국민 약 2580명

김선민 의원 "공평한 차등 부과인지 의문 들어"

4개 연도 걸쳐 역전현상…조 장관 "국회서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적용 시 한 달 또는 하루 차이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뒤 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부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8년까지 40% 감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와함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부과를 함께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차등 부과를 하게 되면 1년, 한 달, 하루 차이로 뒤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외에도 1985년생과 1995년생한테도 발생한다"며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연금 가입자는 모두 13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연금 가입자는 약 2580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한테도 공평한 차등 부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연령별 차등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은 4개 연도에 걸쳐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며 "특례를 적용해 바로 뒤 세대보다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삭감되는 연금액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6년에 연금을 받는 1976년 신규 수급자가 2060년까지 월 100만원씩 25년동안 연금액을 받을 경우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약7000만원이 삭감된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는 삭감보단 제한 장치로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경제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바꿀 때 법제화에 시간이 걸려 제한한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 등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독해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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