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수천억 연대보증 강요 알고 있나"… "금소법 위반 점검하겠다"

2025-10-21

연대보증 떠넘긴 의혹 … 국감 도마에

강준현 "하도급 업체 공사비 106억 → 3600억 급증"

"금감원 지적에도 반복 지속돼"

이찬진 금감원장 "필요시 점검, 처분할 준비 시작하겠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막판 증인 제외돼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메리츠금융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해 금융소비자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금융에 대해 금소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메리츠 금융이 대주단으로 있는 PF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하고 연대보증인인 하도급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는 연대보증을 떠안으며 106억원이던 하도급 금액은 총 36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앞서 전기 설비업체인 광명전기는 2021년 12월 PF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광명전기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은 광명전기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광명전기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 2016년 당시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강 의원은 "금소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는 PF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는 PF사업의 이익을 나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되며, (연대보증을)요구할 경우 금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PF대출 전액인 36000억원과 신탁사가 추가로 대출한 금액 등 모든 손해까지 무제한 연대 보증을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이 2016년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금융거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자를 과도하게 선취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라는 권고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소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는 검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용범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금융지주 수장으로 유일하게 국감 출석이 예정됐으나 오전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돼 출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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