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온라인 판매 금지 ‘유명무실’…역차별 개혁 언제쯤?

2025-02-03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략 본격화

OECD 회원국 중 주류통신판매 금지 한국·폴란드 뿐

현재는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역차별 ‘논란’

주류업계가 소비자들의 손쉬운 주류 구매를 위해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와인, 위스키 등 해외 주류가 직접구입(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주류업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한국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주류업계의 공포감은 날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미 직구가 활성화 된 국내 시장에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주류 사업을 전개한다면 순식간에 국내 주류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판매에 관한 면허 발급권이 각 주에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허용되는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세법상 와인·맥주·소주 등 일반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결제, 배송이 가능한 술은 ‘전통주’가 유일하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 판매를 허가하면서 일부 전통주에 한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소주, 맥주 등 주류 판매가 확대될 경우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져서 판매에 도움이 될 듯 하다”며 “온라인채널이 주요 소비채널로 급부상한 만큼 주류 규제 역시 허들을 낮춰 현실에 맞게 적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음주 예방 등의 명목으로 막고 있는 통신판매 금지가 해외직구 등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직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략마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현재의 흐름 상, 본래 법 취지가 무색해짐과 동시에 역차별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도 판매처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제맥주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매채널 내 수제맥주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편의점 매대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신규 업체들이 유통 채널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95% 이상은 펍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에 전적으로 매출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방문이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업체 별로 차이는 있으나, 협회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의 매출하락이 이뤄지고 있어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주류제조자간 OEM 허용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에게 큰 혜택이 제공돼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유통망과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 허용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술 구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악용해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여기에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와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인정 하면서도, 소규모 맥주 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앞서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선진화 된 방법으로 부정적 영향은 막으면서 새롭게 진화된 소비 패턴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현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다른 국가들의 주세 탈세나 청소년 음주 비율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깝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증 품목으로 접근을 막아두는데 이걸 어길 경우의 처벌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실 구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만 묻다 보니 어기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다. 도입될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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