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서비스 신청자와 1·2등급 유해식품 발생 때 언론보도 통해 알려
식약처 "식자재는 모를 수 있어"⋯전북도 "회수 제품 알림 스시템 개선 논의"

“개별 구매한 소비자한테도 유해식품 회수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해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해당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관계기관들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면 언론 보도자료와 불량식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발생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들이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회수·판매 중지 식품 총 267개가 공개돼 있다. 공개된 유해식품의 종류는 두부, 간장, 차, 청, 사탕, 파스타 소스 등 다양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반품을 독려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암물질인 3-MCPD 물질이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국’ 제품을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날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 수치가 섭취 권장량을 넘게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찾아 신청한 경우에만 유해식품이 발생할 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소식을 알린다. 또 식약처는 1·2등급의 유해식품이 발생했을 때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식품 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전주시민 김명숙(50대) 씨는 “오늘 유해식품 알림서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유해식품이 발생해도 가정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식품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식품인지 모르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소비자들에게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업체에게 정해진 회수율에 맞도록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율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없다”면서도 “식자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수 제품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해당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도매업체나 식당의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보겠다”고 답했다.
#유해식품 #알림 #깜깜 #개별소비자 #업주 #도매업체 #식당 #개선
김경수 kks4483@naver.com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