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2025-04-13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시 상속세‧양도소득세 계산 (단위: 100만원)

2) 지가급등지역 부동산 상속 시 절세방법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꼭 상속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현재 기준시가 5억원인 나대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는 협의하에 협의상속으로 배우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가치가 높지 않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상속 후 2년이 지나 해당 부동산이 10억원으로 수용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대지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5억원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수용보상금 10억원에서 기준시가 5억원의 차이인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는 1억 9천여만원에 달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 신고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정)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 5억원인 경우 (단위: 100만원)

가정) 상속재산가액이 감정평가 8억원인 경우 (단위: 100만원)

이처럼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나대지를 8억원에 평가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인 8억원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으로 인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는 6천여만원에 불과하며 상속세 신고를 안할 경우 1억 3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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