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0%이상 넷플릭스 등 OTT 구독
구독서비스 지출비용, 2030세대 가장 많아
월평균 4만530원 구독료로 내고 있어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원 이상을 구독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
서울시는 쇼핑·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구독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독서비스 가운데는 OTT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쇼핑 멤버심(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멜론, 지니 등 음악스트리밍은 단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OTT와 쇼핑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함께 함께 구독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만530원이었다. OTT가 평균 2만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만5426원), 음악 스트리밍(1만667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만5148원)와 20대(4만4428원)의 지출액이 많았다. 시는 “2030세대일수록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소비하려는 트렌드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구독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6명(56%)은 무료 구독서비스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용자 2명 중 1명은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49%)고 느꼈다.
전체 응답자의 58.4%는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해지메뉴를 찾기가 어려웠다(52.4%)고 답했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특정 OTT 등 구독서비스 해지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등 5개 분야의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래도 해지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반복간섭(92.3%), 취소 및 탈퇴방해(84.6%), 소비자 오인유도(69.2%)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과정 전반에 적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해지단계에서 ‘유지하기’버튼만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해지하기’는 화면 모서리에 희미한 글씨나 버튼 모양의 테두리 없이 글자만 표시하는 방식도 다크패턴의 한 유형이다.

다크패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자동결제 및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패턴’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