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부담되나요…증권사 무료 서비스로 ‘원샷 해결’

2025-04-16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5월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증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고, 자연스레 세금 부담도 커졌다. 16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양도세 신고 대상은 10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130% 늘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국세 20%, 지방세 2%)이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 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세금 165만원을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환율 적용·매매 차익 계산 등 전체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전문 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면 대행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 관한 무료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이달 25일·27일까지, 토스증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키움증권에선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을 땐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키움증권 멤버십 고객은 자사 플랫폼 내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KB증권은 타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서비스 절차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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