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5
현미향 소장
대한치과경영연구소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 보조 업무를 넘어, 치과위생사가 직접 예방 진료를 수행하고 구강건강관리의 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등을 수행하고 수가 산정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보조업무의 확장’이 아닌, ‘직무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은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인 판단력과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춘 예방 중심의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계기다. 특히 장애인 환자와 같이 세심한 접근과 반복적 관찰이 요구되는 대상에게는, 치과위생사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 치과위생사들의 능력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와 지원이다. 단순히 법적 권한이 늘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지는 않는다. 장애인 구강건강에 특화된 심화 교육, 행동조절 기법, 감각과민 환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실습 중심, 상황 대처 중심의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단순히 업무를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치과위생사 개인의 직업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어떻게 책임지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제도화된 주치의 시스템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전문성과 실무력을 바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치과계 전체의 서비스 품질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치과위생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