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25대 대한염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8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조합비 대납 의혹 제기 ▲ 조합장 급여 수령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제기된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조합장 취임(2023.10.26.일)이전인 2023. 8.28일자 조합법 제3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이 될 자격)⓵항은 조합원이 될 자격은 염업조합법 제8조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2023.8.28.) ⓶항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승계 받은 자도 또한 같다(2023.8.28.)고 규정했다.
또한⓷항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비, 품질검사료, 판매수수료를 부담 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1좌5천원)4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⓸항의 경우 조합원이 폐전 또는 휴업 등으로 2년이상 소금을 제조(생산)하지 않거나, 2년이상 제⓷항의 조합원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⓵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023.08.28.일자 개정)
이처럼 조합법은 조합원의 투표권을 명시한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적시한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적시했다. (2023.8.28. 개정)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투표권 등)를 향유 하기 위해서는 9조⓶~별⓸에는 조합원으로써 권리를 향유 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202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