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州)정부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집행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를 통해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어 “나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발표했다”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을 가진 주이자 전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부과하기 위해 주장한 일방적인 권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앙숙' 사이로, 차기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는 고율의 별도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EEPA가 경제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비상경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크고, 수출 규모는 두 번째로 많다. 캘리포니아의 GDP는 3조 9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를 제외할 경우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의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에 앞서 지난 14일엔 초당적 법률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5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에는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인 신시민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