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대통령 경호부대는 軍 아닌 경호처가 통제 권한"

2025-01-03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에 파견된 군 부대는 육군 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다. 경찰은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가 파견돼 있다.

55경비단은 관저 안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33군사경찰경호대와 55경비단은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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