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7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 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방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한 경우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연구원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역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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