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과 형평성 이유로 연기 내달 4일 재논의
국토부, 기재부, 김도읍, 정점식 의원 등 반대의견
이춘석 “대광법 거부하면 야당 단독의결도 불사”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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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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