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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약 처방 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120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료 전 문진 시 치과 원장에게 자신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발치 수술 후 지혈 및 조직 재생 치료 과정에서 돼지고기 유래 콜라겐을 성분으로 하는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를 사용한 것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을 겪다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치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치과병원 측이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관찰도 없이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병원은 해당 약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병원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 외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 증명하기 부족한 점, 환자가 사전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 고지한 점을 바탕으로 126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