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신 내역 파악 핵심 증거물
김성훈 차장 구속 여부 보고 판단
檢 “警 소명 불충분” 金 영장 고심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비화폰은 각 부처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군 관계자 등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계엄 전후로 비화폰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하지만 통화내용은 암호화돼 따로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전문가들은 비화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서버 안에 최소 3개월치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2·3 계엄 전의 통신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는 “통상적으로 내부정책상 기관들은 6개월∼1년치 기록을 남긴다”며 “경호처의 경우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자료 삭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함부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경호처의 서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의 삭제를 지시했다가 직원의 문제제기로 좌절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승진·이예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