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후 5시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이 모두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김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로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나 탄핵 선고 일정 등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경호처 관계자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했다.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검찰은 다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심사 절차만 남는다.
김 차장이 구속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 차장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실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입장에서 당연히 영장 청구·발부되길 바라고 하는 것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