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도 기술수출 5년 걸려…"바이오 특화 상장제도 보완해야" [K바이오가 달라졌다]

2025-11-17

제2의 알테오젠(196170)·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나오려면 기술특례상장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빅3’도 상장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첫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둔 만큼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269개에 달한다. 이 중 바이오기업은 145개(53.9%)로 절반 이상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성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제도다. 2005년 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평균 10년, 1조 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바이오 업종 특성상 많은 바이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대장주로 올라선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141080)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 이후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달리 기술 잠재력보다는 매출, 기술 수출 실적 등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심사 기조가 바뀐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타이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건수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이오 빅3도 상장 후 첫 기술 수출 성과를 내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렸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제도 손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법차손 규제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많은 바이오벤처들이 매출을 올려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부대사업에 주력하는 이유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R&D 투자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해 공시되는 경상 연구 개발비를 그대로 반영하되 거래소가 법차손을 산정할 때 R&D 비용을 제외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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