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 다가서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2017년 도입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35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사용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한 대씩은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7만 대나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 또한 가져다주었다. 바로 안전사고의 폭증이다.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 사상자 수는 2,646명으로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우리는 위험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 경험도 한 번씩은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의 빠른 증가를 안전 관련 법령이 쫓아가지 못해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 부주의하게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나 업체의 느슨한 절차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 경남신문 –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 중부일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번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 빈발
도내 적발 2021년 11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증가
전북도 관계자 "시·군과 협의해 방안 마련할 방침"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일보/이준서, 서준혁 기자/2023.09.12.]
<읽기자료2>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도내 4년간 PM 교통사고 237건 4건 중 1건 10대…최근 사망 2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하루 7건꼴 법규 위반 적발도
응급의료진 “사고시 부상 심각해 응급의학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PM 사고 현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5월 19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37건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63건(26.6%). 4건 중 1건가량이 10대에서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10대에 집중된 교통사고 유형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 중 11건(20.6%), 2022년 80건 중 23건(28.8%), 2023년 76건 중 20건(26.3%), 2024년 28건 중 9건(32.1%) 순으로 10대 비율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은 10대 사망자가 없었지만 최근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양산에서도 19세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갓길 연석을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 위험성↑= 다친 이들을 수술·치료하는 응급의료진들은 PM 운전의 구조적 위험성을 말하며 재차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윤 창원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응급의학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며 “보호 장비 사용, 교통 법규 준수, 개선된 인프라 등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낙상 사고는 머리, 얼굴, 상체에 심각한 외상을, 충돌 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안면골 골절, 상지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진다.
◇법규 위반도 잦아= 이런 위험성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PM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경남경찰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6446건. 하루 7건꼴로 법규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이 중 4981건(77.3%)이 안전모 미착용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무면허는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1072건(16.6%)에 달한다. 현재 거리에 비치된 공유형 PM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의 허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PM 업체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망사고도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PM 법규위반 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신문/김용락 기자/2024.05.26.]
<읽기자료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행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이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급히 만든 조항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의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는 차이가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PM 관련 자격증과 법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천854건이다. 부상 건수는 8천665건이고, 사망 건수는 87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천686건이고, 부상 2천985건, 사망 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판열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주행은 자전거로 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은 오토바이로 속해 있어 PM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규정이다"면서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가 없음에도 면허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PM 전용 법이나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최영재 기자/2024.10.03.]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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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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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해 생각하여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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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의견
▶편리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연료비가 저렴하여 대중교통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주차 공간이 적게 필요하여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접근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반대 의견
▶안전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 의식 부족과 교통법규 미준수는 사고 발생 확률을 더욱 높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미흡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조건1’ 또는 ‘조건2’를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을 작성해 보시오.
조건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조건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